[사건번호]
조심2009중0919 (2009.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 토지분양권의 양수자의 배우자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조심2014중0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2.11.11. OOO로부터 OOO준주거용지 416.0㎡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 토지분양권”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총 매매대금 321,320,000원 중 계약보증금 32,132,000원과 1차 중도금 41,388,000원 합계 73,52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3.6.23. OOO에게 쟁점 토지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 토지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이 73,520,000원, 실지양도가액이 78,500,000원이라고 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각각 36,760,000원과 39,250,000원으로 구한 후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 토지분양권을 취득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의 쟁점 토지분양권 실지양도가액이 283,5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283,500,000원으로 보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실지양도가액을 141,750,000원으로 산출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8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과세근거가 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 토지분양권을 283,5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대금 중 일부는 계좌이체, 일부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OOO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양도당시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만 할 뿐 OOO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와 공동소유인 쟁점 토지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이 73,520,000원, 실지양도가액이 78,500,000원이라고 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각각 36,760,000원과 39,250,000원으로 구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3.6.23. OOO에게 쟁점 토지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78,500,000원(프리미엄 4,9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 토지분양권을 283,500,000원(프리미엄 209,980,000원)에 취득하여 2003.11.6. 임의순에게 286,600,000원(프리미엄 3,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의 배우자 OOO은 2008.9.17. OOO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1) 쟁점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거래가액사실확인원에는 매매가액이 7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3.6.9. 매매계약을 할 당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목적으로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이며, 실제는 위 금액 외에서 2억 5백만원을 권리금으로 더 지급하였다.
2) 2003.6.9. OOO의 OOO에서 57,0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하였고 2003.6.20.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2003.6.19. OOO에서 2억 3백만원을 자기앞수표 1억원권 2매, 1백만원권 3매의 수표로 인출하여 2003.6.20. 위 수표와 현금 2백만원 합계 2억 5백만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OOO은 OOO세무서에서 진술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영수증,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자기앞수표 거래명세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6.9. 청구인들에게 57,000,000원OOO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OOO발행 자기앞수표거래명세 및 확인서에 의하면 OOO과 OOO은 2003.6.19. OOO의 각 자신의 계좌에서 2억 3백만원을 자기앞수표 1억원권 2매, 1백만원권 3매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수표 중 1억원권 2매는 2003.6.23. OOO에 제시되어 지급되었고, 1백만원권 3매는 2003.6.24. OOO, 2003.6.25. OOO, 2003.7.2. OOO에 제시되어 각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12.5.)에 의하면 OOO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쟁점 토지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당시 중개인 등 여러사람이 개입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실제 받은 대금은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나며, OOO는 우리 원의 쟁점 토지분양권 실지양도가액 관련 질문에 대하여도 실지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거래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현재 거래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며, OOO의 진술은 배우자 OOO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의도로 진술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그 진술의 객관성이 결여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며, OOO이 발행한 수표를 청구인들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수표가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청구인들에게 건내졌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78,500,000원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공동소유자인 OOO는 실지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시된바 없는 반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 토지분양권을 양수한 OOO의 배우자 OOO은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실지양도가액이 286,6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고, OOO이 청구인들에게 57,00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OOO 및 OOO이 쟁점 토지분양권 양도일(2003.6.23.) 4일 전에 2억 3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 그 수표 중 1억원권 2매가 쟁점 토지분양권 양도일과 같은 날짜에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OOO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분양권의 양수자인 OOO의 배우자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