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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561 | 부가 | 2015-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561 (2015. 12. 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거나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신고한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액의 폐동을 매입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폐동의 시세나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3.13.부터 2014.7.2.까지 OOO호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영리법인이다.

나.OOO장은 2014.7.8.부터 2014.1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1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장이 267건의 계량표 및 CTV 동영상 내용이 있음에도 전체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2) 청구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청구법인이 업무를 위임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이를 가공거래의 정황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OOO장은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지 매출은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의 진술만으로 가공거래의 정황 증거라는 의견인바, OOO의 영업담당자나 운전기사 등은 실물을 이동할 때 물건이 OOO로 간다고 소통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하치장을 임차해 쓰기 때문에 현장 사람들은 청구법인의 이름보다 OOO을 거래처로 혼동할 수 있으며, 실제 OOO의 경영진은 거래처가 청구법인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청구법인에게 하고 거래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다.

(4) OOO장은 청구인의 부가율이 OOO%로 극히 저조하고, 매출처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일률적으로 kg당 OOO원의 마진을 제공한 것이 이상하다는 의견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의 자금을 사용한 대가를 마진형태로 지급한 것이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취급한 동스크랩은 시세상품으로 가격등락이 심해 이익률의 진폭이 큰 상품이고, OOO은 안정적인 이익을 원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영업이익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마진을 제공했으나, 가격하락·경쟁심화 등 시황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청구법인의 이익률이 낮아진 것이다.

(5)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지원 받아 자기의 책임으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실물거래의 모든 증거는 청구법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OOO 하치장에서 발행된 계근표와 수시 녹화된 CCTV 동영상이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매출처에서 입금된 돈을 매입처에 지급하는 것은 자금의 흐름상 당연한 것이고 사업 그 자체인데 이것을 가공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약 4개년 CCTV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설립일은 2012.3.13.로 개업일 이전의 연관성이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지 청구법인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CCTV영상(청구인이 임차한 OOO의 야적장에 설치된 CCTV임)은 비철금속 등의 상하차 및 계근장면, 운송차량 등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실지 폐동을 매입했다거나 OOO 등의 매출처에 실지 매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빙이 될 수는 없다.

(2)OOO 소재 야적장(OOO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면적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음)은 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나, 2012.4.2.부터 2012.4.7.까지의 계량표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표기가 되어 있고, 야적장에 비철금속 등의 소유가 구분되지 않은 채 혼합되어 적재되어 있다. 매입처 중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와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에는, ‘처음부터 OOO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공급했는데 유부장(OOO부장을 말함)이 같은 회사라고 하기에 철석같이 믿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3) 조사대상 기간 총매출액 OOO원 중 OOO원을 차지하는 OOO과의 거래를 보면, OOO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2.4.6. 설립되었고, 폐동을 적재할 수 있는 야적장, 관련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거래증빙인 계량표는 폐동 관련하여 유일한 매입처인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표만을 제출하였다.

OOO은 고액의 폐동을 매입하면서 최소한의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폐동은 OOO을 경유하지 않고 OOO의 거래처로 운송(계량표의 거래처 란에 OOO/OOO의 매출처명 형식으로 표시됨)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폐동의 종류나 시세와는 상관없이 Kg당 OOO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OOO 또한 정상적인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법인과 연계되어 세금계산서만을 양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명 통신유통업체로 판단된다. OOO과 같은 통신유통업체의 실질적인 업무는 폐동 거래 구조에서 메이저 업체의 거래 전 단계에 위치하여 실제 폐동의 유통없이 사실상 폐동 거래 단위당 일정 수수료OOO를 메이저 업체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CCTV 자료 내역 중 ‘일치’라는 표현은 CCTV 화면에 나타나는 시간과 화물차량 번호가 계량표의 시간 등과 일치하는 건이 일부 발견된다는 것을 뜻하며, ‘일치’하는 70건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매입처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OOO에서 물건 상차한 시간보다 청구법인이 계근한 시간이 먼저 이루어진 거래가 발견된다는 내용이 있어 계근표 정리내역 확인한바, 2012.12.13. OOO의 고급동 최종 상차시간은 10:37이나 청구인의 고급동 하차시간은 10:25으로 OOO의 야적장에 입고된 시간보다 늦은 시각에 OOO에서 출고된 것으로 계량표가 작성되었고 이는 폐동의 실지 매입처가 OOO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빙이다.

(5)대표자 OOO은 무자력, 무재산, 과거 관련 업계 종사이력이 없는 등 사실상 폐동 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운영자 OOO이 주택으로 사용한 사업장 소재지는 야적장까지의 거리가 약 78㎞나 떨어져 있는 원거리로서 거래처와 폐동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OOO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야적장을 사용한다고 하나 폐동의 소유 구분 없이 적재되어 있고, 제출된 증빙 중 OOO 계량표가 발견되는 점, 매입처 중 OOO의 대표자 OOO은 OOO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입처 대부분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 이 중 OOO과의 일부 거래는 계량표가 일치되지 않는 점, 매출처인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액의 폐동을 매입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야적장이 없기 때문에 실물의 반입 및 반출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며, 폐동거래 단위당 일정수수료(kg당 OOO원)를 메이저 업체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일명 통신유통업체로 보이는 점, 폐동의 흐름과 역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OOO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은 폐동 부정거래의 문제가 메이저 업체로 확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에 불과할 뿐,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통로역할을 하는 도관업체(간판업체) 보아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거래를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고지내역

(나) 청구법인은 개업 후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매입을 신고하였고, 매입처 대부분이 세무조사 후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조사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금융 및 매출처 조사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라)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업체 총 28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마)2014.9.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진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하치장을 임차하여 폐동 등을 관리하고 OOO의 장비를 사용하여 계근 및 운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4.2. OOO과 작성한 하치장 임대차계약서와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결제대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금융거래(OOO 112-12958X-XX-XXX) 조회서를 보면 매출처인 OOO 등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주식회사 OOO 등 매입처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의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샘플자료로서, 매입처별로 2012년 4월분의 매입거래에 대한 실제 물건이 입출고되는 동영상 화면(입고계량장면, 하차장면, 하차후 공차계량장면을 화면컷 복사하여 제출, 일부 훼손 또는 누락), 실계근표,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입출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폐동 출처가 대부분 무자료가 많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혼탁한 것이 현실인데도 대표이사인 OOO은 폐동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채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전혀 신고되지 않은 OOO에게 이를 맡겨 운영된 점, 청구법인이 별도의 하치장 신고도 없이 사용한 OOO의 야적장에는 다른 종류의 스크랩 또는 다른 업체의 것이 혼재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영상 화면 등은 폐동 실물 이동의 주체 및 소유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부분 매입처들의 경우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이거나, 매입금액이 없이 고액의 매출금액만 신고한 후 폐업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OOO원 중 OOO원의 매출거래가 발생된 OOO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시세와 연동된 거래가 아닌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한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근표에 폐동이 OOO으로 거쳐만 가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폐동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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