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31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16,183원 및 그중 83,531,563원에 대한 2019. 4. 24.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5,716,183원 및 그중 83,531,563원에 대한 2019. 4. 24.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