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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경 인천 서구 D빌라 B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명의로 75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우선 70만 원을 수당으로 주고, 2주 후에 원금과 이자로 75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수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채무가 1억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피해자 명의로 솔로몬저축에서 대출받은 750만 원 중 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경경기 김포시 F 1동 4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인출할 수도 있으니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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