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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7.17.선고 2009고합2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사건

2009고합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취·유인 )

피고인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검사

신교임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09. 7.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료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 1, 300만 원, 은행대출금 2, 000만 원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자 어린이를 유괴하여 피해 어린이의 부모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5. 11. 08 : 40경 대구 수성구 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유괴할 어린이를 물색하다가 등교하는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꼬맹아. 차에서 무거운 물건을 내려야 하는데, 내가 가방을 들고 있어서 그러니 네가 차 안에서 좀 꺼내 줄래 " 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차 안으로 봄을 넣는 순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 꼴 데없는 짓 하지 마라 "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입과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차 바닥에 눕히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같은 날 15 : 40경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히고,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5 : 53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몸값으로 4, 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4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몸값으로 4, 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녹취록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8세인 피해자를 유괴하여 폐가에 감금한 다음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하여 다액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감금장소에서 스스로 탈출하여 제3자에 의해 발견되어 당일 무사히 귀가한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신윤진 - _ _ _ _ _ _ _

판사장규형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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