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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3044 | 양도 | 2001-06-08
[사건번호]

국심2000중3044 (2001.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지의 양도당시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농지원부등본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이를 자경한 농민인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실관계상 8년이사 자경농지에 해당한 사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2000. 4. 10. 청구인에게 한 OO동 OOOOO 답 992㎡ 중 283㎡는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4. 1. 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답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98. 10. 19. 수원시장에게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 4. 1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04,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5.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해 1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995년부터 임차하여 경작한 청구외 OOO이 수원시장으로부터 받은 영농보상금은 공공용지로의 협의취득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 농작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 및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의 농지원부, 쟁점토지 관할면장의 자경사실확인서,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자료, 비료구입 증명서류 및 농산물의 출하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른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통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9.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본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제1항에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본문에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본다.

(가) 수원시장의 토지보상금 지급건의 공문(건설 58342-1905, 1998. 10.) 및 토지보상금지급내역, 영농보상금 지급건의 공문(건설 58142-2168, 1999. 9.)·영농보상비지급내역·영농보상자료조사대장 및 청구외 OOO의 영농보상비청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가 수원시의 OOOOOOO건립공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인 쟁점토지 중 공부상 답이고 현황 또한 답인 2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편입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67,312,500원을 지급하고 공부상 답이나 현황이 잡종지인 709㎡의 수용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168,387,500원 등 합계 235,600,000원을 1998. 10. 20.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 및 OOOOOOO건립공사로 수용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면서 1999. 6. 17.~같은해 6. 19. 청구외 OOO 및 OOO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들에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영농보상 경작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농지의 공공용지수용에 의한 쌀농사 손실에 대한 영농보상금 589,200원(㎡당 단가 964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 또한 같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고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영농경작사실확인을 거쳐 수원시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여 1999. 7. 16. 지급받은 내역 등이 각 확인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농지의 소유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비록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에 그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수원시 건설과의 출장공무원들이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토지 중 709㎡는 공부상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이 잡종지이며 나머지인 쟁점농지만 공부상 및 그 현황이 모두 답인 것으로 인정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영농보상금 수령자인 청구외 OOO도 그 지급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 조사된 면적 709㎡는 현황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5경 2680호, 1996. 5. 31. 같은 뜻)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농지원부등본, 관할면장의 자경사실확인서, 농기계용의 면세유 구입자료, 비료공급 및 농산물의 출하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4. 1. 10. 취득한 뒤 1998. 10. 19. 양도하여 14년 9개월 보유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위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한 시·군·구와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인 경기도 용인시 OO면 OOO리 OOO에 1968. 10. 20. 전입한 뒤 같은 곳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 등이 각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영농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시점에서 통상적으로 경작하는 자가 입게 되는 폐농보상 및 실농보상의 성격이고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작물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바, 따라서 영농보상금을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원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경기도 용인시 OO면 OO리 OOO 답 3,784㎡외 답 5필지 및 같은리 OOOOO 전 615㎡ 외에 전 3필지를 자경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시 OO면 OOOOO 전 1,606㎡는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등본 소유농지현황 및 농지경작현황에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 동장은 관할통장 및 인근 주민을 상대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OOO OOOOOOOOOO, 2000. 10. 25. 농지 자경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면장도 농지소재지 이장, 농지관리위원 및 이웃주민에 대하여 조사하여 청구인이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회신(OO OOOOOOOOOOO, 2000. 11.)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1995년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외 2인도 청구인이 1994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관할동사무소에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농기계 명세를 보면 1986. 1. 13. 휘발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인 동력분무기 1대(1997. 9. 30. 폐기) 및 경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인 경운기 1대를 구입한 사실 및 1992. 11. 9. 및 1994. 1. 17. 경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인 온풍기 1대를 각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의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에는 청구인이 1987. 4.~1997. 2. 4. 농기계용 경유를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O종묘사의 농약비료구입영수증에는 청구인이 1994. 3. 20. 후라판 15개 외 179,800원, 1995. 3. 25. 크라목신 13개 외 399,000원 및 1996. 3. 25. 감자씨 6박스 외 408,100원 등을 각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외 OO농업협동조합장의 비료공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요소 359포 및 21-17-17 586포를 구입한 사실 및 누계실적이 연평균 55포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외 OO농업협동조합장의 비료판매확인서 및 농산물(시설채소)출하증명서에 청구인이 1994년 요소 40포 외 433,250원, 1995년 요소 43포 외 480,050원을 구입한 내역 및 1997년~2000년 기간 시설채소 군납 및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한 금액이 17,204,815원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마) 쟁점농지의 양도당시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농지원부등본에 청구인이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이를 자경한 농민인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점, OO면장 및 OOO동장이 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농기계 및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용 면세유류, 농약 및 비료, 농기계 등의 구입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1995년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인 쟁점농지를 취득(1984. 1. 10.)한 때부터 양도(1998. 10. 19.)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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