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2 2019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