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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558 | 법인 | 2014-12-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558 (2014.12.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자료에 수입금액의 세부적인 항목이 기재되지 않아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전산자료 중 2010년 9월 매출집계표는 매출항목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고, 월합계액이 다른 장부상 2010년 9월 매출과 일치하는 등 쟁점전산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전산자료상 총 지출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산자료상 수입 금액을 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4.~2013.11.1.기간 동안 청구법인(2009.5.1. 개업한 장례식장 영위법인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사무장 김OOO)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던 영업 관련 자료(세무조사 당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자료이며, 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에 나타난 매출액 합계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수입금액과의 차액 OOO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청구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정OOO)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전산자료상에 나타나는 「2011년 12월 항목별 지출 내역」과 「월별 수입 지출 비교표」, 「2010년 9월 매출집계표」, 「2011년 12월 매출집계표」, 「이사회의록 (2012년 3월 결산)」, 「매출일보, 2012년 3월」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2010~2012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기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①「2011년 12월 항목별 지출 내역」에는 식자재·장례 비품비 등 각 항목별 지출액과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②「월별 수입 지출 비교표」에는 2010년의 연간 수입 및 지출과 잔액 합계, 2011년 월별 수입 및 지출, 잔액의 연간 합계가 기재되어 있으며, ③「2010년 9월 매출집계표」와「2011년 12월 매출집계표」에는 고인별로 입금액과 장례비용, 식당, 음료·주류·용기, 꽃수수료 금액이 세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세분된 금액이 입금액 보다 많으며, 각 월 매출 합계는 입금액과 각 항목의 합계액이 하단에 기재되어 있고, ④「이사회의록」은 2012년 3월 결산분으로, 1.영업결산, 2.현황보고, 3.활성화방안을 기재한 것으로 표지에 표시되어 있으며, 영업결산표를 보면 유치건수, 영업매출(실제매출), 영업지출, 영업이익 금액 등이 구분되어 있다.

쟁점전산자료에는 「2010년 9월 매출집계표」와 「2011년 12월 매출집계표」 외에 장례건별(고인별) 입금액, 장례비용 등 세부적인 수입·지출을 기록한 자료가 없으며, 「월별 수입 지출 비교표」를 보면2010년에는 1년간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총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2011년의 경우에도 월별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합계액으로만 기재되어있을 뿐 세부적인 항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체적 증빙 없이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연도별 및 월별 총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처분청은 쟁점전산자료상 「월별 수입 지출 비교표」에 기록된 수입금액 총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같은 자료에 기록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확인이나 처분도 하지아니하였는바, 쟁점전산자료에 나타난 총수입금액을 실제수입금액으로인정한다면, 동일한 자료에 나타나는 총지출금액 2010년 OOO,2011년 OOO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당초신고금액을 초과하는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전산자료는 청구법인의 사무장인 김OOO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작성된 후 고의적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복원한 것으로, 조사청이 김OOO와 작성한 문답서에 쟁점전산자료 및 원시장부는 인별 상가계산서에 의해 김OOO가 월별 매출집계표를 작성하였고, 전 대표자 정OOO에게 서면보고한 후 주기적으로 폐기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43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사실을 인정한 쟁점전산자료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증거자료」에 해당하고, 쟁점전산자료 중 2010년 9월 및 2011년 12월의 매출집계표는 망자별로 고인명, 장례비용, 식당비용, 음료 등 비용, 꽃 수수료, 기타금액 등 구체적인 매출 항목별로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작성된 월별수입지출비교표의 매출합계가 수동자료와 쟁점전산자료 상호간 매출금액이 일치하고 있어 월별수입지출비교표가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산정한 근거자료인 월별수입금액 지출비교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지출금액에 대하여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납세자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2013.10.18. 필요경비 관련 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월별수입금액지출비교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의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세법」 제19조에는 “법인의 손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월별수입금액지출비교표상 기재되어 있는 지출금액이 법인의 일반적인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같은 법 제112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별도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월별수입금액지출비교표상 기재되어 있는 지출금액이 실제 지출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동 지출비용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월별 수입·지출 비교표에 나타난연도별 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전산자료의 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쟁점전산자료의 지출금액도 실제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신고사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전산자료상에 나타난 항목별 기재내역은다음과 같다.

(가) 「월별 수입 지출 비교표」에는 아래 <표2>와 같이2010년의 연간 수입 및 지출과 잔액의 합계, 2011년 월별 수입 및 지출, 잔액의 연간 합계가 기재되어 있다.

<표2> 월별 수입 지출 비교표(2011년)

OOO

(나) 「2010년 9월 매출집계표」와 「2011년 12월 매출집계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고인별로 입금액과 장례비용, 식당, 음료·주류·용기, 꽃수수료 금액이 세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세분된 금액의 합계액이 입금액보다 많으며, 각 월 매출합계는 입금액과 각 항목의 합계액이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매출집계표의 합계액 OOO은 위 <표2>의 월별 수입 지출 비교표의 12월 수입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1년 12월 매출집계표

(다) 「2011년 12월 항목별 지출 내역」에는 아래 <표4>와같이 식자재·장례 비품비 등 각 항목별 지출액과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

<표4> 2011년 12월 항목별 지출 내역

(라)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2013.10.11. 작성된 청구법인의 사무장 김OOO에 대한 「문답서」중 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1년 12월 매출집계표」, 「2010년 9월 매출집계표」와 「월별 수입 지출 비교표」작성자는 김OOO 본인이다.

② 매출집계표는 고인별 상가계산서를 보고 월별로 작성하였고, 2010년 2월부터 작성하였다.

③요금정산 흐름은 상주로부터 김OOO가 요금을 받고 상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발인당일 또는 익일 정OOO 대표가 출근하면 보고하고, 작성한 상가계산서는 분기가 지나면 정OOO의 지시로 폐기하였다.

④ 상가계산서를 근거로 월별매출집계표를 작성하고 USB에 보관하였다가 세무조사 착수 2~3일 후 정OOO의 지시로 폐기하였으므로, 상가계산서와 월별매출집계표 외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장부는 없다.

⑤「2011년 12월 매출집계표」,「2010년 9월 매출집계표」와 「월별 수입지출 비교표」는 상가계산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2010년 및 2012년)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연도별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이 쟁점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총 지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연도별 신고손비와 쟁점전산자료상 총지출액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전산자료 내용[「2010년 9월 매출집계표」와 「2011년 12월 매출집계표」외에 장례건별(고인별) 입금액, 장례비용 등 세부적인 수입·지출을 기록한 자료가 없으며, 「월별 수입 지출 비교표」를 보면 2010년에는 1년간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총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2011년의 경우에도 월별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합계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항목이 없음]상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2010년 9월 및 2011년 12월의 매출집계표는 망자별로 고인명, 장례비용, 식당비용, 음료 등 비용, 꽃 수수료, 기타금액 등 구체적인 매출항목별로 수입금액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월별수입지출비교표의 해당월의 매출액과 일치하고 있어 월별수입지출비교표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가 문답서를 통하여 인별 상가계산서에 의해 김OOO가 월별 매출집계표를 작성하였고, 전 대표자 정OOO에게 서면보고한 후 주기적으로 폐기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자료의 수입금액을 사실로 볼 경우 쟁점전산자료의 지출금액도 실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전산자료상의 총 지출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지출액총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전산자료상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 지> 관련 법률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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