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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단204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09. 7.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생활비로 매월 6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1,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남편이나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지 않고 남자답게 보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입금시켜,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주마”, “집에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관계를 말하겠다, 가게로 찾아가겠다”, “네가 신고해도 어차피 몇 년 살고 나오면 되고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너는 온전할 것 같냐”는 등의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문자내역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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