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처분청의 사전안내 미비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5년 동안의 주민세(재산분) 및 가산세를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46 | 지방 | 2016-06-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46 (2016. 6. 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여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러한 납세의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본세 및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1.부터

OOO을 2016.3.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소의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알았더라면 당연히 신고·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5년 동안 한 번도 사전 안내하지 않고 5년분의 주민세(재산분)를 한 번에 과세하여 청구인이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주민세(재산분)와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5년분 주민세(재산분) 본세 및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사전안내 미비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5년 동안의 주민세(재산분) 및 가산세를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체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 [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 [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 [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2조 [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아니한다.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 [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제84조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소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전유부분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191.88㎡, 공용부분 지하 1층 계단, 화장실, 복도 70.05㎡, 지하층 주차장, 기계실 등 87.61㎡임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6.1.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1.27. 처분청에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에 대한 소명 및 진정(과세전적부심사청구)’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28. 쟁점사업소를 현장출장하여 사업장 사용면적을 확인하였고, 2016.2.19.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주민세의 본세 및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현장출장 결과, 과세예고 당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재산세 과세대장의 연면적의 착오 및 직원의 휴게실 사용 부분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 대상 연면적으로 재산정하여 주민세 재산분의 정당 부과분을 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5년 동안 한 번도 사전 안내하지 않고 5년분의 주민세(재산분)를 한 번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였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주민세(재산분) 본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점,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주민세(재산분) 본세 및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