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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158 | 토초 | 1996-08-12
[사건번호]

국심1994경2158 (1996.08.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6,431,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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