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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1142 | 상증 | 2021-01-04
[청구번호]

조심 2020인1142 (2021.01.0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5.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8.26. 이OOO(청구인 이OOO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OOO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OOO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OOO으로부터 같은 날OOO원을, 2013.2.21. 나머지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OOO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OOO이 2015.1.1.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9.12.5. 청구인들에게 2015.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이OOO OOO원, 청구인 이OOO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명의개서해태 여부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인바, 이OOO은 쟁점주식의 양수 후 OOO 주주명부에 명의개서절차를 경료하였고, OOO지방국세청과 처분청 역시 2016년경 주식회사 OOO(청구인 이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OOO의 공식딜러사, 이하 “OOO”라 한다) 및 청구인 이OOO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는 주식의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는 주식의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들과 이OOO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해태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또한 없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주식의 명의개서는 주권의 소지자가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OOO이므로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주식의 양도인은 명의개서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주식의 양도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반면, 명의신탁자가 기명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을 타인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위수탁자가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조력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부정하기 어렵다)이고,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OOO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이OOO과 이OOO 간에는 오래전부터 OOO의 운영권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사업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이OOO의 명의신탁해태에 대하여 용인 또는 묵인할 이유(즉, 명의신탁해태에 대한 합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후의 명의개서 실행 여부는 OOO의 경영권을 가지게 된 이OOO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청구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였기 때문에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추정(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미신고와 명의개서 해태가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모두 명의개서 해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적법한 법률해석이라 볼 수 없고, 당사자간의 의사를 부당하게 추정하는 것이다.

(3) 가사 이OOO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이OOO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추정이 유지될 수 없고, 조세회피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는 경우 명의개서해태에 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관청이 해당 주식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양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과세관청이 주식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주식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한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인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나아가 O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처분청의 청구인 이OOO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해태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인의 명의로 증자가 이루어진 외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식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경영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청구인들과 이OOO은 OOO와 OOO을 이OOO에게 완전히 넘겨주고 사업상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가 OOO을 유지하고 OOO㈜(여신금융,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업무를 하는 여신금융업체,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기 위해서는 OOO와 OOO의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여야 함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

1)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지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OOO와 OOO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OOO는 2008년 8월경 설립과 동시에 OOO을 영위하였는데 OOO은 원래 OOO의 공식딜러사만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OOO로부터 OOO와 OOO의 경제적실체가 동일하다는 사실OOO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OOO가 OOO의 자격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2) 마찬가지로 OOO와 지배주주가 동일한 OOO는 2009년경 OOO을 확보하였고, OOO 역시 양법인의 경제적 실체가 동일함을 이유로 이를 승인함에 따라 OOO가 2010년부터 OOO을 영위하게 되었는데, 이OOO이 지속적으로 사업상 독립하기를 원하기에 청구인들은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OOO는 OOO에게 OOO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 OOO는 OOO로부터 OOO와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인정받아 OOO의 신용평가에 근거하여 높은 한도의 신용공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OOO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을 공식화할 수가 없었다.

4) 실제로 OOO가 OOO로부터 OOO을 2011년말 경 회수한 점과 OOO의 OOO 계약기간(2013년∼2015년)이 종료되었음을 고려하여 OOO는 OOO에게 OOO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OOO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축소시켰으며, OOO와 사업상ㆍ경영상 밀접한 관계가 사라진 OOO가 2016년 OOO 입찰에서 탈락한 것을 보아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사업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실제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해태로 회피된 조세도 없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OO는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2015.1.1.) 당시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OOO과 그의 형인 청구인 이OOO이 OOO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 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OOO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바 없고 이OOO과 청구인 이OOO은 이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명의개서해태로 회피할 종합소득세 역시 없었다[대법원은 명의신탁주식의 발행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면 당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있을 수 없고,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이상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OOO

3) OOO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최대주주할증평가 대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OOO,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명의개서해태로 인하여 회피할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이OOO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이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가양수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처분청은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 이OOO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되돌아온 경우에는 결국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회피할 조세자체가 없는 것이며OOO, 청구인 이OOO과 이OOO의 쟁점주식매매계약 당시의 명확한 의사는 OOO와 OOO 사업을 이OOO에게 완전히 넘겨주면서 양자간의 사업상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는바,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를 가정하여 조세회피목적을 찾는 것은 실제 사실관계와는 동떨어진 해석이다.

(4) 아울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증여세로 부담한 세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 OOO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이OOO이 OOO의 사업권 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남아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의한 저가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OOO이라는 내용이고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라는 내용으로 처분 근거를 이루는 전제가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잠식할 정도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과세인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1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는 내국법인의 경우 개인주주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352조 제1항 역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주주명부는 단순히 이름, 지분율만이 기재된 것으로 위 조항들에 따른 적법한 주주명부라고 볼 수 없고, 작성일 또한 2015.4.1.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2015.1.1.) 당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OOO는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에 처음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2015.1.1.)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이OOO과 청구인 이OOO의 관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로 보건대 청구인들은 이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해태한데 대하여 합의 내지 용인 또는 묵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OOO과 청구인 이OOO은 형제관계이자 OOO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관계이고 청구인 이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이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청구인들은 이OOO과 사업상관계를 정리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5년 6월까지 OOO에 대하여 OOO원의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위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에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별도로 쟁점주식의 포기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과 이OOO 간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특히, OOO측과 OOO측이 2015년경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OOO의 OOO에 대한 지분변동을 묻는 OOO측의 질의에 대하여 OOO측은 청구인 이OOO이 여전히 OOO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이OOO과 쟁점주식의 명의개서해태에 관하여 합의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자료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들은 O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조사로 쟁점주식의 소유권변동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청구인들이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소유권변동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기 위하여 쟁점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관한 이OOO과의 사전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들과 이OOO은 쟁점주식의 양도 후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는데, 설령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 또한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선의의 양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OOO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로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 등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된다는 주장이나, 조세회피목적의 추정배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증여의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OOO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2015.1.1.) 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대법원은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OOO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OOO인바, 이OOO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계없이 이미 OOO의 주식을 30% 보유한 대표이사인데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서까지 OOO의 단일주주가 되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거나 실제로 회피하였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유권변동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OOO 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다고 하여 주식의 소유권변동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위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였다면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OOO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OOO은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였다OOO

3) 이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다시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 당초 쟁점주식이 청구인들로부터 이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이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회피될 수 있다.

4) 이OOO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등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이메일,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96.3.7. 설립된 법인으로 OOO의 공식딜러사 자격으로 OOO 차량의 전시․판매업OOO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청구인 이OOO이 대표이사이다)이고, OOO는 2008.8.28. 설립되어 2011년까지 OOO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OOO을 영위하였던 법인(이OOO이 대표이사이다)인데, 위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위 법인들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나) OOO는 2009년 경 OOO로 선정되자 OOO에 해당 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양 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하고 경제적 실체 역시 동일하다고 보아 이를 승인(아래 <표3> 참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가 2010년 1월 경부터 OOO을 영위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들과 이OOO은 2011.8.26. 청구인들이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OOO가 OOO의 OOO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아래 <표4> 참조)을 체결(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OOO으로부터 2011.12.22. OOO원을, 2013.2.21.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다)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 각서(아래 <표5> 참조)를 작성하였다.

OOO

(라) OOO는 2008.12.8. OOO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3.1.3. OOO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 및 이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한도액을 OOO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대출한도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2015년 경 OOO가 OOO에게 위 연대보증의 해소를 요청함에 따라 OOO은 2016.6.22. 이OOO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대출한도를 OOO원으로 감액(아래 <표6> 참조)하였다.

OOO

(마) OOO의 OOO은 2012년 경 한 차례의 갱신을 거쳐 2015년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OOO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OOO를 선정하였다.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1.13.부터 2016.4.4.까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2016.5.11.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OOO

(사)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이 OOO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6.5.24.자 이메일 발송화면사진(작성일자가 2015.4.1.로 되어 있고 제목이 ‘주주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OOO가 OOO로부터 충분한 신용공여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 이OOO이 OOO의 지배주주일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와 OOO이 2015년 11월경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여기에는 OOO가 OOO에게 신용공여한도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 관계자가 OOO측에 청구인 이OOO이 여전히 OOO의 주주인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OOO 관계자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 이OOO이 OOO의 주주라고 답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들과 이OOO이 사업상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OOO가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아) 한편, 청구인들 및 이OOO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9>와 같고, OOO의 2012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손익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OOO는 설립 이후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청구인들과 이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위 규정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과 다름없게 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고OOO, 같은 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명의개서의 권한이 없는 양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의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의제일(2015.1.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이 OOO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설령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에 첨부된 파일을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일이 2015.4.1.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증여의제일 당시 명의개서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2015.1.1.) 이후에야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OOO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일단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OOO는 법리 및 조세회피 목적도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그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이메일 내용 및 OOO과 OOO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 이OOO이 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OOO의 OOO에 대한 OOO 양도를 승인하였고 OOO역시 OOO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청구인 이OOO이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OOO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해태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이OOO은 친족관계로 이OOO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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