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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570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함께 G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우 사이로 피해자의 처인 H에게 피해자의 불륜 상대로 오인 받아 2013. 6. 14.경 피해자와 함께 이혼소송을 당하고, 이에 관한 소문이 학내에 퍼지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6.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206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에게 “J, F 니네 둘 다 설치고 다니고 나 눈물 흘리게 한 대가 치루게 해줄 거야, 군말 말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3. 02:40경부터 05:0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 F을 초대한 후 “이 싸이코패스 악마들아!”, “니들 그 더러운 불륜년놈들 땜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경공애들이 그런다더라, 테크노 더럽다고”, “글구 정보미디어 니들 수업 끝나고 만나고 원고가 학교 주변 배회하는 것도 이미 다 목격당해서 그쪽 사람들도 정보미디어불륜으로 소문났다더라”, “소문난 거 갖고 너희 두 인간 같지도 않은 개쌍년놈들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인 피해자 F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각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2014. 3.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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