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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4088 | 부가 | 2008-11-03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광4088 (2008. 11. 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법인1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법인1과 법인2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3.19.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2,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OOO와 OOO 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OOO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OOO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OOO 주식회사(OOO, 토목공사업, 대표이사 OOO, 2000.7.12. 개업, 이하 “OOO”라 한다)와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 4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한 후, 2002년 제1기에 수급자 OOO로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2002.6.1. 공급가액 100,000,000원, 2002.6.25. 공급가액 1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OOO(OOO, 실내장식업, 대표이사 OOO, 2000.6.1. 개업, 계속사업자, 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OOO 기숙사 공사를 시공하고도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19.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2,500,0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거래관계가 있어 왔던 OOO의 소개로 OOO와 이 건 기숙사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가 첫 거래인 관계로 OOO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OOO가 2002년 6월부터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음은 OOO가 OOO에 소재한 철골업체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한 거래내역(2002.5.31. 고장력 철근 공급가액 6,071,727원, 2002.6.29. 고장력 철근 공급가액 7,486,364원, 합계 13,558,091원)이나 레미콘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OOO는 이 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대리인계나 품질관리원계를 OOO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OOO의 하도급업체인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도 OOO와 OOO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와 이 건 기숙사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금액 44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OOO는 다시 기숙사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하도급계약(금액 33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자는 ‘청구법인’, 수급자는 ‘OOO’, 연대보증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기숙사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공사기간 중에 OOO과도 별도의 공사도급계약(금액 29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의 견적서 내용을 비교하면, 원도급공사 중 골조공사(1억1천6백만원상당), 미장 및 방수공사(3천만원상당), 금속 및 창호공사(5천1백만원상당), 전기공사(3천만원상당), 설비공사(3천7백만원상당)는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하도급금액이 3억원에 이르고, 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계약서에 없는 가구공사(3천만원상당), 설비공사(3천7백만원상당), 에어컨공사(1천7백만원)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에 이 건 공사가 착공(2002.6.4.)되기 전인 2002.4.12. 선급금(청구법인의 지급전표에는 OOO에 대한 공사 미지급금으로 표시됨) 1억원과 2003.12.24. 2천만원을 계좌이체 하여 지급하였고, 2002.7.19. 약속어음 1억5천만원과 2003.12.26. 약속어음 3매 1억4천5백만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OOO이 당일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였으며, 보관용 입금표를 보면 1억5천만원은 OOO, 1억4천5백만원은 OOO의 대표이사 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지출결의서(2002.5.13. 외 다수)에는 적요란에 “OOO 골조”로, 비고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5.13.부터 2002.7.24.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1백만원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OOO이 OOO에게 골조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급금액을 비교할 때에도 원도급 중 골조공사(1억1천6백만원상당)를 제외하면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3억원)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은 OOO가 기숙사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증거로 OOO가 전라북도 OOO에 소재한 OOO(주)로부터 ‘골조공사용 철근’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OOO의 매입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만으로는 OOO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OOO는 OOO세무서장이 실지 공사없이 명의대여후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 기숙사 공사를 하면서 O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2) 위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된 견적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3) 위 당사자 간의 대금수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4) 위 당사자 간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수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5) 청구법인은 OOO가 이 건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로 OOO의 건설업등록증, 이 건 공사 현장대리인 OOO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OOO에 제출한 OOO의 현장대리인계 및 OOO의 품질관리원 선임계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건설업등록증’에는 OOO가 2002.4.30. OOO으로부터 ‘건축공사업’에 관한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이 건 현장대리인 ‘OOO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OOO가 ‘건축목공기능사’로 나타난다.

(다) OOO가 OOO에 제출한 ‘현장대리인계’ 및 ‘품질관리원 선임계’에는 2002.5.13. OOO가 현장대리인으로, 2002.12.12. OOO이 품질관리원으로 각각 선임되어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성북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2006년 1월) 내용 중에는 OOO와 OOO 간의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의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으로 OOO이 OOO가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정상거래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7)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7년 8월) 내용 중에는 OOO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2년 2기 1억5천만원, 2003년 1기 1억5천만원, 합계 3억원)는 청구법인의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OOO과 OOO이 과거부터 거래가 있어 알고 지내던 터에 OOO이 OOO에 OOO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OOO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기 때문에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OOO를 소개시켜 주었고, OOO은 OOO를 잘 모르기 때문에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 도급금액을 4억4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OOO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골조공사는 자신들이 하고, 내부공사는 OOO이 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금액 3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이에 OOO 실제 시공자가 OOO일 가능성이 있어 조사한 바, OOO가 OOO소재 현지업체와 함께 골조공사를 한 내용이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매입장부를 통해 나타나고, OOO은 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기숙사 내부공사를 위해 OOO 등 재하청업체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관련 거래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OOO 공사는 정상거래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7년 1월) 내용 중에는 청구법인과 OOO 간 공사도급계약서에 OOO이 연대보증한 점과 OOO와 OOO 간의 하도급계약서가 견적서의 내용으로 보아 허위로 보이는 점, 최초 선금지급이 OOO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표기한 후 OOO에 지급된 점, OOO에 지급된 공사대금 대부분이 당일 OOO이 할인하여 사용한 점, 이에 대한 입금표 중 일부금액이 OOO 대표자 OOO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OOO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기숙사 공사를 하면서 O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보관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장부 및 증빙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에 의해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이 이 건 기숙사 공사 전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지만, OOO의 대표이사 OOO가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서 “OOO과 OOO은 과거부터 거래관계가 있어 왔으며, OOO이 OOO 기숙사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OOO으로서는 공사를 수행할 수가 없어 기아자동차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OOO 이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후 OOO으로부터 OOO가 공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OOO이 동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OOO가 수급한 공사 도급금액은 당초 5억원이었으나 내부공사 등을 감안하여 4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중 3억원은 OOO 몫으로 하였고, 그 당시 OOO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2년 4월경 OOO으로부터 1억원을 선급받았지만 이는 이 건 공사대금과 무관하며, 동 금액을 OOO로부터 받을 공사대금과 상계하였고, OOO이 공사대금 4억원 중 대부분을 할인하여 사용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억원은 OOO 몫, 1억원은 OOO 몫이었기에 대부분 OOO이 받았던 것이며, 결국 OOO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은 골조공사 1억원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위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과 사실관계에 나타난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둘째, 관련당사자들이 공사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셋째, 성북세무서장은 OOO와 OOO 간의 하도급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하였고, 또한 OOO세무서장도 OOO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으며, 넷째,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과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으로 보건대, OOO과 OOO은 과거부터 거래가 있어 알고 지내던 사이로 OOO이 OOO에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OOO이 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OOO를 소개시켜 주었고, OOO은 OOO를 잘 모르기 때문에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정이 발생하여 OOO는 골조공사를, OOO은 나머지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하지만, 청구법인이 2002.4.12. OOO에 지급한 대금 1억원은 이 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된 경우로서 동 금액은 OOO와 OOO 간에 수수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서로 상계처리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내역 중에는 원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골조공사, 미장 및 방수공사, 금속 및 창호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계약금액이 3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OOO와 OOO 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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