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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의 다툼은(1) 주식 1, 2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2) 임원에게 지급한 집하장려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498 | 법인 | 1998-09-14
[사건번호]

국심1998중0498 (1998.09.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 8인에게 1996.11.4~11.7 사이에 매각한 주식2의 매매가격 1주당 00원은 실거래가격에 의한 가격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식 1, 2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95.12.31 현재 1주당 평가액 00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7.10.4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6사업년도 법인세 213,674,380원의 고지 처분은 322,362,OOO원을 익금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5.3.10 (주)OO청과의 주식 258,192주를 주당 30,374원에 취득하였고, 96.5.27 (주)OO청과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 1”이라고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115,000,000원(5,000주×@23,000원)에 양도하였고, 96.11.4부터 96.11.7까지 (주)OO청과의 주식 85,200주(이하 “쟁점주식 2”라고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OOO외 8인에게 2,130,000,000원(85,200주×@25,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은 특별조사시 쟁점주식 1, 2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95.12.31 현재의 1주당 평가액 28,463원 보다 저가로 양도되었다 하여 그 차액 322,362,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집하장려금 지급내규 등 지출근거 없이 OOO외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95사업년도에 지급한 집하장려금 148,641,973원(이하 “쟁점집하장려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97.10.4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118,749,520원 및 96사업년도 법인세 213,674,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7 심사청구를 거쳐 9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①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OO청과의 주식 400,800주 중 96.5.27 신문공고에 의하여 공매입찰 매각한 15,000주는 서울특별시장의 시정명령과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공매한 것으로 입찰예정가를 여러차례 정하여도 원매자가 없어 매수 희망자인 OOO에게 1주당 23,000원에 10,000주를 매각하고 잔여주식 5,000주는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의 형수인 청구외 OOO에게 같은 가격에 매각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시가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에 의한 것이다.

② 청구법인이 보유한 위 주식중 96.11.30 특수관계자인 OOO외 8인의 주주에게 양도한 85,200주의 1주당 거래단가 25,000원은 청구법인이 96.8.21 OO건설(주) 및 OO실업(주) 등에 실제 양도한 매매실례가액이고, 또한 특수관계자이었던 OOO외 8인의 주주는 주식거래 시점(96.11.30)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2) 농산물 수집실적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집하장려금은 청구법인 영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영업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① (주)OO청과의 주식을 당초 95.3.10 청구법인이 취득하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격 30,374원에 258,192주를 취득하였고, 그후 95.11.29 유무상 증자를 통하여 142,608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OO청과의 총 발행주식의 80%(400,800주)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의 지위와 경영권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96.5.27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OOO 등에 양도한 주식 15,000주 중 특수관계가 없는 OOO이 인수한 10,000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법인의 세무고문이 (주)OO청과의 주식정보 및 1주당 가액이 23,000원임을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동 거래가 사전에 담합에 의한 거래로 판단되므로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정상적인 거래시가가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같은뜻 : 대법원 91누 1229, 90.7.10)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1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가액 28,463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위 특수관계자에게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으로부터 96.8.21 (주)OO청과의 주식 200,400주를 OO건설(주)가 양수하고 OO실업(주)는 100,200주를 양수하였는 바, 이 두 법인은 서로 관계회사로 두 법인이 인수한 주식을 합하면 300,OOO주로 청구법인의 보유하던 (주)OO청과의 주식의 75%에 해당되고, 위 OOO외 8인의 주주는 (주)OO청과의 임원으로 실제 재직을 보장받는 등 이는 단순히 주식의 양도뿐 아니라 경영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반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같은뜻 : 대법원 95누18062, 96.12.10)

청구법인이 매매실례가격이라 주장하는 청구외 OOO와 OOO, OOO간의 96.10.15자 10,685주의 거래내역도 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오류 및 양수자인 OOO, OOO의 도장내지는 날인한 사실도 없는 계약서 이외에는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매매실례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특수관계자인 OOO외 8인의 주주는 96.11.4~96.11.7 기간중 감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96.11.30자로 쟁점주식2를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서를 근거로 제시하나, 청구법인의 입금전표를 보면 96.11.4에서 96.11.7사이에 주식양도대금이 이미 전액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2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96.11.4, 96.11.5, 96.11.6, 95.11.7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쟁점주식2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 28,463원 보다 저가 양도하고 위 특수관계자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제3조의2(장려금 등의 지급) 제1항에 의하면 집하장려금을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95.1월에서 95.5월사이에 대표이사 OOO을 포함하여 각 임원에게 경매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산물의 집하실적에 따라 집하장려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임원에 대한 집하장려금의 지급근거, 지급규정 등 사전 약정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6조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주식 1, 2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집하장려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 (생 략)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8. (생 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에는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37조의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안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7. (생 략)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 ~16.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상여등의 계산】제1항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는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5.3.10 (주)OO청과의 주식 258,192주를 주당 30,374원에 취득하여 96.5.27 쟁점주식1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115,000,000원(5,000주×@23,000원)에 양도하였고, 96.11.4부터 96.11.7까지 쟁점주식2를 특수관계자인 OOO외 8인에게 2,130,000,000원(85,200주×@25,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1, 2를 95.12.31 현재의 1주당 평가액 28,463원 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 322,362,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집하장려금 지급내규등 지출근거 없이 OOO외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집하장려금을 손금산입하는 등 하여 97.10.4 95사업년도 법인세 118,749,520원 및 96사업년도 법인세 213,674,3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1은 96.5.27 신문공고에 의하여 공매입찰매각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의 시정명령과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예정가를 여러차례 정하여도 원매자가 없어 매수 희망자인 OOO에게 10,000주를 1주당 23,000원에 매각하고 잔여주식 5,000주는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의 형수인 OOO에게 매각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시가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OO청과의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동 주식의 보유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동 주식을 즉시 매각토록 시정명령한 바 있고, 동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1을 매각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6.3.23에는 경고, 96.5.13에는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특별시장 발급 “행정처분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주)OO청과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96.4.27부터 96.5.9까지 3차례에 걸쳐 OOOO신문에 주식매각공고를 한 바 있고 그 공고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동 공개입찰의 최저가격이 1주당 30,000원에서 27,500원으로, 다시 25,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제4차 입찰에서 1주당 23,000원에 낙찰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신문 주식매각공고문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낙찰된 가격 1주당 23,000원은 응찰자 OOO과의 담합에 의하여 낙찰된 가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고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행정제재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하에서 3차에 걸쳐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매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주식의 매각이 시급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는 바, 가사 담합에 의한 낙찰이라고 하더라도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찰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 가격에 의한 쟁점주식의 매각 또한 시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2를 매각하기전 96.8.21에는 청구법인이 (주)OO청과의 주식 300,OOO주를 OO건설 및 OO실업에게 주당 25,000원에 매각하였으며 96.10.15에는 (주)OO청과의 주주 청구외 OOO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OO청과의 주식 10,685주를 OOO 및 OOO에게 주당 25,000원에 매각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 2의 매매가액 주당 25,000원은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96.8.21 특수관계 없는 OO건설 및 OO실업에 (주)OO청과의 주식 300,OOO주를 1주당 25,000원에 매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 OOO는 96.10.15 (주)OO청과의 주식 10,685주를 역시 특수관계 없는 OOO 및 OOO에게 주당 25,000원에 매각하고 이와 관련하여 송파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 8인에게 1996.11.4~11.7 사이에 매각한 쟁점주식2의 매매가격 1주당 25,000원은 실거래가격에 의한 가격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1, 2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95.12.31 현재 1주당 평가액 28,463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95.1월부터 95.5월까지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 등 26명에게 집하장려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규정 등이 없이 집하장려금으로 148,641,973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이는 위 전시한 법인세법 제16조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거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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