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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6035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2. 9.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본부 부사장 직책으로 영업부문 총괄업무를 맡아 재직한 사람이다. 고용약정서 일반: 고용일: 2012. 9. 1. 계약기간: 고용일로부터 2년, 합의에 따라 갱신 기본급여: 연봉 세후 미화 67,000 달러 일반규정: 근로시간을 포함한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법령과 사규 에 의한다.

추가 약정 조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차량을 제공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항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를 제공한다.

다만, 아파트 관련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건강보험 기타 고용 관련 보험은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법령에 의한다.

출장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휴일 및 휴가: 1년에 2회 각 10일씩 사용할 수 있다.

특별 조건 및 옵션: 원고는 2014. 9. 1. 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아래 중 하나의 5%를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한다.

1. 회사가 상장할 경우 회사 주식

2. 인수합병절차가 진행될 경우 회사의 가치

나. 원고는 위 약정에서 정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 피고와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8. 24.경 피고로부터 ‘2016. 9. 30.자로 위임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통지와 관련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형식상 임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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