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분양전환하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수분 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원고의 아버지이다.
B는 자신의 소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성남 시 중원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수용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를 물색하였다.
나. B는 2017. 5. 30. D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한다 )를 170,000,000원( 계약금 20,000,000 원 당일 지급, 잔 금 150,000,000원 2017. 8. 11. 지급 )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으로 자신 외에 원고를 공동 매수인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권은 2017. 6. 29. 원고와 B에게 이전( 지분 각 1/2) 되었다가 원고의 해당 지분은 2017. 8.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30. 다시 B에게 이전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5. 경 원고와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H 호( 이하 ‘ 이 사건 임대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한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2017. 9. 20. 최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원고와 사이에 임대계약을 지속하였고,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의무기간이 2019. 9. 30. 경 만료되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제 20호 증, 을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조합 하대 원지점, J 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9.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1/2 지분을 소유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주택 입주 일 이후로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무주택자 임을 요건으로 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갑 2), 공공주택 특별법 제 50조의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55 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