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11-23
[법령질의서]제목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11-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원재료”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규격․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심사정책47130-332. 2003.4.21참조).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에 해당되는 당해 물품이 아니더라도 동일품명, 동일규격의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이 수출된 경우라면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함. A 베어링과 B 베어링이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세관장이 위 지침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사실 판단후 처리하시기 바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