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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가단8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차전776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거나 임차권에 기해 원고에게 점유권이 있는 물건이므로, C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C의 거주지인 부천시 D, E호 아파트 내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법원 F)을 개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6. 8. 24. 위 아파트를 G로부터 임차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인 C에게 임시 거주지로 제공한 사실, 별지 목록 제3번 기재 TV는 원고가 2013. 5. 23. 모친 H 명의로 주식회사 I로부터 렌탈한 가전제품이고, 위 목록 제1번 기재 에어콘은 임차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물품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에어콘에 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권자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고 점유가 방해되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참조). , TV에 관해서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어떤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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