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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현금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재료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830 | 소득 | 2008-10-13
[사건번호]

조심2008중1830 (2008.10.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출퇴근 기록부 및 건강진단결과서 등으로 보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10.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건 합계 274,533,290원(2003년 귀속 78,565,560원, 2004년 귀속 100,934,910원, 2005년 귀속 95,032,820원)의 부과처분(이의신청결과2004년 귀속 16,791,590원, 2005년 귀속 37,532,610원 감액경정결정) 및 2008.3.2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10,186,930원의 부과처분(이의신청 재조사결과 추가경정분)은 인건비 상당액 합계 98,918,600원(2003년 귀속 31,893,900원, 2004년 귀속 34,719,400원, 2005년 귀속 32,305,300원)을 각각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 OO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213,498,202원,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308,300,006원, 2005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317,246,031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OOOOOOOO OOOOO OOO OOOOOOOO를 세무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2003년 305,154천원, 2004년 363,086천원, 2005년 337,938천원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2007.10.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78,565,560원, 2004년 귀속 100,934,910원, 2005년 귀속 95,032,8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합계 193,686천원의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8.3.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0,186,931원 추가, 2004년 귀속 16,791,590원 환급, 2005년 귀속 37,532,610원 환급을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에 지급한 재료비 39,984천원, OOOO에 지급한 재료비 7,519천원, OOOOOO에 지급한 수리비 18,432천원 및 강OO 외 19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209,877천원 합계 275,813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실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영수증,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최근에 임의로 급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재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부외원가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며, 부외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부외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금으로 지급한 재료비 등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2005년의 수입금액을 839,044,239원, 소득금액을 90,974,374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8,123,788원을 신고하였으나, OOOO국세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누락된 매출을 청구인의 수입 및 소득에 가산하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50% 이상으로 과도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하다고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 소득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소득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실제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한 275,813,350원(OO OO,OOO,OOOO, OO O,OOO,O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OOOO로부터 매입한 OO(OO,OOO,OOOO) O OOOOOOOO OOO OO(O,OOO,OOOO)의 매입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영수증, 월별 피자 및 콜라의 판매실적, OO의 종류별 매출액 집계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은 수십 건의 자료가 사후에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OO, OO 등은 피자 원재료를 취급하는 (주)OOOOO O (O)OOOO와 같은 거래업체로부터도 매입이 가능하므로 피자 판매실적이 있다고 하여 이 건 매입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OOOOO O (O)OO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 중에서 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이미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인정할 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OOO(OO OOO)에게 수리비(18,432,500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OOOOOO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영수증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고,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외원가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이미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인정할 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강OO 외 19인에게 인건비(209,877,000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확인서, 건강진단서, 개인별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던 바, OOOOO OOO OOOO주식회사의 전산기록을 출력한 직원별 출퇴근 기록에는, 2003.1.1~2005.12.31.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사원인 박OO, OOO, OOO, OOO 및 시간제 근로자인 강OO, OOO, OOO, OOO, OOO, OOO의 출퇴근 시각 및 근무시간이 기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김OO O OOOO OO OOOO OOOOOOOO 등 인근 보건소장이 발급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5인의 건강진단결과서는 ‘업소명’을 OOOOO로 기재하였으며(나머지 건강진단결과서 양식에는 ‘업소명’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다), 직원들은 대부분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OO 거주자로서, 사용자인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변경된 직원 명단을 OOOOOOOO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피보험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급료는 1시간당 2,4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과 정황으로 보면, 강OO 외 19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이들에게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인건비가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OO 외 19인에게 지급된 인건비 212,621,000원 중 계좌이체 사실이 확인된 113,702,400원은 처분청이 이미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98,918,6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건비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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