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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시기를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교부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충전시설의 완성검사필증교부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22 | 지방 | 2002-12-23
[사건번호]

2003-0022 (2002.1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인 탱크로리충전시설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이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도○○군○○면○○리○○번지외 1필지의 답 1,7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탱크로리충전시설 4기(1기당 50톤)를 설치하고 1997.10.9.○○공사로부터 완성검사필증(가198522호)을 교부받았으나 동 탱크로리충전시설과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서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386,333,000원, 지목변경 : 114,440,000원, 탱크로리충전시설 : 271,89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4,636,990원, 농어촌특별세 424,950원, 합계 5,061,94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탱크로리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1996.8.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성토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동 지상에 탱크로리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1996.11.11. ○○공사로부터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지목변경과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일은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이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2.6.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고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시기를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교부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충전시설의 완성검사필증교부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운용세칙 제105-2 제4호에서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건축공사 등과 병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8.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동 지상에 탱크로리충전시설 4기(1기당 50톤)를 설치한 후 1996.11.11. ○○공사로부터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받고 1997.10.9. 동 공사로부터 완성검사필증(가198522호)을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탱크로리충전시설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답에서 잡종지로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2002.6.15.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한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를 1996.11.11. 교부받았으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2.6.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탱크로리충전시설을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탱크로리충전시설을 완공하고 1997.10.9. ○○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필증(가198522호)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완성검사필증교부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완성검사필증교부일을 이 사건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고압가스사업자 등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저장탱크 그 자체의 안전을 점검하고 그 합격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탱크로리충전시설이 완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농지전용과 같이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이 사건 탱크로리충전시설을 완공하고 ○○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탱크로리충전시설의 완공검사필증교부일(1997.10.9)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이로부터 5년이내인 2002.6.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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