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1. 9. 22:30경 화성시 D 아파트 113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대리운전을 해 준 피해자 E(49세)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5cm , 총 길이 30cm )을 들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 중 떨어진 현관문 잠금장치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팔을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될 뻔했던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