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870 (2004.03.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안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품임가공계약서 사본은 허위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이라는 상호로 직물을 수출하는 사업자로 1997년 2기 중 (주)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4.2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 매입하고, 그 대금은 동법인의 영업사원인 정OO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O,OOO,OOO원은 원단불량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와 상계하면서 동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품임가공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은행전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OOO(주)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품임가공계약서 사본은 허위이며, 직원 정OO 명의의 영수증도 다른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7년도 중 OOOOOO(주)와 이 건 거래외 2건의 거래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2기중 (주)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고,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OOOOO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은 1998년 9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OOOOOO(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출품임가공계약서(작성일 1997.7.29., 수량 OO,OOOY, 금액 $OO,OOO)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OOOOOO(주)에 대한 관할세무서장(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OOO(주)는 1997년 2기중 청구인과 2건의 거래를 하고 공급가액 OO,OOO,OOO원 및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직원 정OO 명의의 영수증 OO,OOO,OOO원은 위 2건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며, 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작성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매입처로 주장하는 OOOOOO(주)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