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전3737 (1993.0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도증서에 기재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4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구소재지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용산면이고 광종이 석회석인 광업권 2건(광업권 등록번호 제OOOOO호 및 제OOOOO호, 이상의 광업권을 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88.11.16 청구외 OO광업개발(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의거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 과세하면서 청구외 OO광업개발(주)가 광업권 등록신청시 제출한 매도증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광업권 등 4건의 광업권을 총 양도대금 2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여 총 양도대금에 각 광업권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광업권의 양도대금으로 보고 92.6.16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48,6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7 심사청구를 거쳐 92.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생략...) 또는 용역(...생략...)을 공급하는자...』를 말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원 88누5754, 89.2.14, 국심 91전319, 91.4.30, 국심 91서2415, 92.2.26)를 말하며, 광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인 바, 청구인의 경우 채광계획인가·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았고, 채광시설·채광인원이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광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2)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광업권은 무체물이나 자연력이 아니며(대법원 90누87, 91.7.23 참조) 유체물이나 용역은 더욱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3) 청구인은 광업권만을 보유하다가 이를 광업영위법인인 청구외 OO광업개발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4) 청구인은 매도증서에 날인만 하여주었고 매매가액등 구체적인 내용은 매수자가 계약후에 기재하였는데 매수자가 후일 회사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기 위해 쟁점광업권등 총 9건의 광업권을 350,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소개인 및 매수자의 확인서(공증되었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총 9건을 3,600,000원(건당 400,000원)에 거래하였으며, 매수법인의 회사규모로 볼 때 매도증서에 나타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쟁점광업권은 탐광실적 등을 인정받지 못하여 89.5.2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되었는 바,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소멸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은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수법인의 대표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92.9.16 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도 있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광업권은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되고, 국세청 예규(부가1265.1-1859, 84.9.3)에서도 금·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업권 양도가액 (건당 400,000원)은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광업권 매수자인 청구외 OO광업개발(주)가 이 건 과세이후에 작성(92.6.29)한 매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도증서에 기재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채광·채취 사실없이 광업권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이를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경우 광업권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무체물』은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6.30(1기), 7.1~12.31(2기)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의 개시일과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 광업의 개시일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먼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 부가 22601-1416, 87.7.8 자 등 같은 뜻임)
다음으로 광업권을 양도한 것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부가가치세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555, 86.12.9 자 등 다수, 국심 91서2415, 92.2.26 자 등 같은 뜻임)
위의 관련법규와 사업의 정의를 모두어 보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 광업권을 사업상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였거나 ② 광업권을 취득하고 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광물생산준비를 위한 채광계획인가신청 또는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광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일응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단순히 광업권을 취득한 사실 또는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광업권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관할행정관청에 채광휴지인가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광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해 오다가 84.2.20 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에 OO광업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다가 88.7.28 이후 휴업하고 있는 등 그동안 광업권 관련된 분야에 종사해 온 자이고, 쟁점광업권 양도시 모두 9건의 광업권을 함께 양도하였으며, 93.2.3 현재에도 75건에 달하는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광업권 양도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광업권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처분청에서는 광업권등록시 첨부된 매도증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250,000,000원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광업권의 경우 그 가격평가에 일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동일한 광업권에 대하여도 수요자의 필요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광업권 등 총 9건을 3,6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