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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강제수용으로 양도된 토지가 농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939 | 양도 | 2000-10-27
[사건번호]

국심2000서1939 (2000.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의 직업은 목사로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198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1996경2775 / 국심1998서171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1997.10.30 보유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509㎡, 같은 곳 OOOOOOOO 전 205㎡ 및 같은 곳 OOOOOOOOO 전 747㎡ 등 토지 3건이 강제수용 되자, 1998.7.2 당시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509㎡, 및 같은 곳 OOOOOOOO 전 205㎡중 174.1㎡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같은 곳 OOOOOOOO 대지 30.9㎡, 및 같은 곳 OOOOOOOOO 전 7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0.4.12 양도소득세 51,557,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청구인이 1987.12.3 및 1967.12.8에 각각 구입하여, 주택주변의 텃밭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데 수용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후에 농지를 대지로 바꾸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 농지세 납부증명 등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주역에 편입된 시기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목사로서 1984년부터 미국거주자이므로 자경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 소득세법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산출된 세액이 142,964,636원으로 1억원을 넘고, 감면할 세액도 1억원을 넘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42,964,636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위 감면액 1억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강제수용으로 양도된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8년이상 자경농지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목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목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법령

가.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호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3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개인이 제43조 ·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66조, 제70조, 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1997.4.10 법률 제5319호)는 제1항에서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적용례) 제63조 및 제11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1997.10.30 보유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509㎡, 같은 곳 OOOOOOOO 전 205㎡ 및 같은 곳 OOOOOOOOO 전 747㎡ 등 토지 3건이 강제수용 되자, 1998.7.2 당시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 1998.7.2자로 접수된 청구인 제출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365,331,84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은 동일하게 173,665,923원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농어촌특별세는 41,679,82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이기는 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감면액 1억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토지 수용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4.10.18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구역 OOOOOOO사업조합이 기업자로 관할구청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1994.10.28 사업인정 고시(관악구청고시 제36호)가 되었으며, 1997.10.9 도시재개발법 제32조 및 관악구청고시 제36호에 의해 토지수용 재결이 되어, 1997.10.30 토지수용과 아울러 보상금 지급이 있었으며, 1997.1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OOOO구역 OOOOOOO사업조합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사실을 보면,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소재 전 30.9㎡는 청구인이 1987.12.3 취득하였고, 같은 곳 OOOOOOOOO 소재 전 747㎡는 청구인이 1967.12.8 취득하여 등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직업은 목사이고 1984.11.27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내역을 보면, 수용된 토지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는 무허가 주거용 건물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고, “같은 곳 OOOOOOOO 대지 509㎡” 및 “같은 곳 OOOOOO 전 205㎡중 174.1㎡”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며, 나머지 “같은 곳 OOOOOOOO 전 30.9㎡ 및 같은 곳 OOOOOOOOO 전 74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산출액을 142,964,636원으로 산정하고, 감면액을 100,075,245원으로 산출하였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중 1억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42,964,636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51,557,562원을 부과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감면액 1억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①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농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②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을 경작하였어야 하고 ③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내 이어야 하며 ④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직업은 목사로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국심96경2775, 1997.2.11 같은 뜻), 청구인이 198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소재지나 통작이 가능한 거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국심98서1712, 1998.11.27 같은 뜻)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꾼 사실은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서 확인되나, 이 건의 경우 지목이 전이건 대지이건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당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지목이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영향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위 감면한도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위 감면액 1억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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