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85]
1. 피고인은 2012. 9. 10. 21: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307호 입원실 앞 휴게실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E을 면회 온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51세)이 G와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70]
2. 피고인은 2014. 1. 23.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 10층 101동 배선실에서 피해자 J(여, 52세)과 전자레인지 사용문제로 인한 오해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협점막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뇌출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등 치매의 증상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정성으로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