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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3고단12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85]

1. 피고인은 2012. 9. 10. 21: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307호 입원실 앞 휴게실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E을 면회 온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51세)이 G와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70]

2. 피고인은 2014. 1. 23.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 10층 101동 배선실에서 피해자 J(여, 52세)과 전자레인지 사용문제로 인한 오해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협점막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뇌출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등 치매의 증상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정성으로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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