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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39 | 부가 | 1993-10-26
문서번호

부가46015-2539 (1993.10.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간세 1235-1371, 1978.05.09)을 참고.붙임 : ※ 재부가22601-103, 1992.07.10※ 간세 1235-1371, 1978.05.0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소유하는 건물을 토지수용법 제49조 각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이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과세대상이다

이유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2. 지상건물의 이전보상금은 당해건물의 철거로 사용이 불가하여 당해 건물의 대가로 지불된 금액인지 이전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9조 각항에 의한 이전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 지상건물은 철거로 재사용이 불가 함으로 그 가치를 재생할 수 있는 대가를 이전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임으로 철거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는 지상건물의 이전보상금은 토지수용법 제49조 각항에 의한 수용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수용에 의한 이전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2,3,4항의 수용에 의한 이전보상금은 과세대상이다

이유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건물이전 보상금은 철거로사용이 부가능하게 되는 지상건물의 이전보상금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2,3,4항에 의한 수용은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수용을 청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상이 아닌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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