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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085 | 토초 | 1993-07-21
문서번호

재이46014-2085 (1993.07.21)

세목

토초

요 지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회 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거 판단합니다.2. 귀 질의사항중 1993.04.30까지 착공한 토지는 과세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착공하지 않았으면 나대지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유휴토지 판정시기를 1993.12.31까지 연장한 사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보지아니하는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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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