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포장두부에 대한 과세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1379 | 부가 | 2005-08-26
문서번호

서면3팀-1379 (2005.08.26)

세목

부가

요 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 『포장두부의 면세재화 해당여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소비22601-517, 1985.05.0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국 각지의 매장을 통해 포장두부를 공급하고 있는 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동 중 파손 및 부패의 우려가 많아 얇은 프라스틱 케이스에 소분하고 그 위에 비닐을 열처리하여 접착(씰링처리)시킨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