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1074 (1994.04.14)
법인
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ㆍ중개ㆍ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단법인 ○○협회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불임 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46015-76, 1994.03.30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1. 질의내용 요약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