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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 양도 | 2008-05-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2008.05.09)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2.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87년에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2007.11.8일 충남 아산시 염치읍 oo리 고향에 가서 살려고 신축을 하였습니다.

○ 질 의

- 서울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12. 31.개정)

1. - 3. 생략

②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2005. 12. 31.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2003. 12. 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2003. 12. 30. 신설)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2003. 12. 30. 신설)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2003. 12. 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03.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제9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99조의 4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⑦ 법 제99조의 4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⑧ 법 제99조의 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 6. 28. 후단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003. 12. 30. 신설)

2.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003. 12. 30. 신설)

⑨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721, 2007.09.17

【회신】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554, 2006.07.28 √

【회신】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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