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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출자지분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444 | 상증 | 2006-11-02
[사건번호]

국심2006광1444 (2006.11.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쟁점출자지분을 이전한 형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6.~2004.9.7.기간 동안 OOOO OOO OOO OOO OO OO OOOO 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유한회사 OO의 2002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신고서상에 청구인이 2002.1.3. 형 OOO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총출자지분 22,000좌 중 8,350좌(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좌당 10,000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유한회사 OO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1.3. 형 OOO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출자지분을 실질적으로 대금수수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출자지분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좌당 44,135원, 총가액 368,527,25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1.5.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2002년 귀속분 87,78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인 바, 비록,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자는 유상으로 양도하고 청구인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므로 정당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자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은 쟁점출자지분의 변동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금전을 수취한 사실은 없었고, 청구인이 유한회사 OO을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사회통념상 대가관계없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한회사 OO의 2002사업연도 출자지분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2001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형 OOO의 출자지분 8,350좌를 2002.1.3.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표 1】

(2) 청구인은 형 OOO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과 청구인간의 쟁점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양도출자좌수 8,350좌, 1좌당액면가액 10,000원, 양도가액 8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쌍방간에 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은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2년 경 동생 OOO이 유한회사 OO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그리하라 하고 OOO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출자지분 평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6)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을 이전한 형 OOO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출자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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