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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시 공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46 | 부가 | 1990-04-12
문서번호

부가22601-446 (1990.04.12)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히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 사업자로 유형전환 하였는바 (과세특례포기로 1990.01.01.유형전환) 신축 건물의 준공은 과세특례시인 1989.11.26.자로 준공 검사를 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일반 사업자로 유형전환후 1990.01.20.이었을때 (계약서상대로 지급요건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가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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