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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 국조 | 2013-03-21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3.3.21.)

세목

국조

요 지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루마니아 거주자인 ○○○ ○○○○ 씨어터(단체)가 국내에서 연극 공연을 수행하고 ◊◊◊◊극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연극 공연 활동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또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제1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자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는루마니아의 정부 소속 극단인 ○○○ ○○○○하여 연극 공연을 올리고자 함

○◊◊◊◊극장은○○○ ○○○○씨어터 소속 배우 및 예술감독과◊◊◊◊극장으로 귀속되어 세입 처리됨

나. 질의요지

○○○○ ○○○○씨어터가◊◊◊◊극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및 문화협정에 따라 과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1.6.3>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11.6.3>

⑧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제18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4.10.06]

1.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가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2007.06.15

독일의 거주자로 구성된 뮌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의 재단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동 오케스트라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문이 거주지국인 독일,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차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독일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연주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2004.08.23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2006.06.19

귀 질의에 있어서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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