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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9 2015노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그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고,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7.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제5행에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7.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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