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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 자로 사회적 해 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진단서까지 위조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3 년 이상), 피해자의 수 (8 개 보험회사) 및 피해 금액의 정도( 약 1억 3,0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우체국( 약 8,700만 원) 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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