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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10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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