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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가 휴지하고 제조장을 점포임대·상가신축등 타용도로 사용시의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046 | 주세 | 2001-08-29
문서번호

서삼46016-10046 (2001.08.29)

세목

주세

요 지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 신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 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부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40조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국세청장의 명령(명령사항의 위임포함)ㆍ지정사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거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하거나 생산 능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설의 수리, 반입,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류(탁주.약주)제조 면허를 받은후 사정에 의하여 그 제조를 휴지하여 현재 사용중인 제조장을 점포임대.상가신축등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주류제조 면허가 계속해서 보유할수 있는지 여부와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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