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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568 | 양도 | 2014-04-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568 (2014.04.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2013.11.23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년 7월 청구인을 부동산 명의신탁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2013.10.17., 2013.10.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2013.10.30. 공시송달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2013.11.8.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를 받아야할 자가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2013.11.8.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공고하였고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11.23.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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