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광1643 (1989.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시까지 무우등 특작물을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군산 작목반장은 조합으로부터 농용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배분하였음을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88.12.1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7,492,572원과 동 방위세 3,498,5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군산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62.2.1. 취득한 같은번지외 4필 대지 1,771.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6.11.25.이고 86.6.18, 86.6.20. 및 86.7.3. 다세대주택 및 주택겸용건물등의 건축허가를 얻어 양도 2일후인 86.11.27.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8.12.19.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7,492,570원과 동 방위세 3,498,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6.5.31.이고 62.2.1.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농지로서 이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4.27. 심사청구를 거쳐 8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86.11.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86.5.31. 대금은 청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6.11.25.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는 80.11.18. 구획정리에 의하여 대지로 지목변경된 사실,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인 86.6.18. 같은달 20. 같은해 7.3. 다세대주택·점포 및 주택 겸용건물등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양도 2일후인 86.11.27.자로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부상 86.11.25.이고 양도 이틀후인 86.11.27.자로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등의 준공검사를 필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86.5.31.이고 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농지의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먼저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8년생(당 72세)으로 68년도부터 쟁점토지상인 군산시 OO동 OOOOOO(일부)에 계속 거주하여 왔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OOOOOO협동조합 군산 제O지구 작목반원임이 동 조합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 및 출자자 명부상 출자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 이 건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86.11.25.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이 86.5.31.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6.5.31이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외 5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수일이 86.5.31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인감첨부), 86.5.30.자로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토지의 양수인에게 준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상의 건축허가신청은 이 건 실지양도일후 양수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작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80.11.18.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군산시 OO동장이 제출한 농지세과세대장 및 농지세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85년의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고 86년의 경우에는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군산시 OO동장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62.2.1)부터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무우·배추등 특작물을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군산 제O지구 작목반장인 청구외 OOO은 위 조합으로부터 농용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배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쟁점토지상의 건축허가신청전인 86.5.31.이고, 쟁점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