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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3 | 양도 | 2008-04-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3 (2008.04.17)

세목

양도

요 지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현재 관광진흥법 제20조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서는 콘도미니엄 회원을 공유제(등기제) 및 회원제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음.

- 등기제 콘도미니엄을 2007년 1월에 구입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 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조 제4항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484, 2007.05.04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증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됨.

○세정13407-150, 2001.02.09

【질의】

(쟁점사항)

­ 행정자치부의 심사사례 및 질의회시에 회원제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콘도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 공유제의 경우에는 “콘도미니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부동산 “취득 이후”지불하는 시설관리 운영보증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바,

­ 공유제 콘도회원권의 취득시 토지 및 건물지분계약과 동시에 시설관리 운영보증금계약을 함께 하는 경우 시설관리 운영보증금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공유제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공유취득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계약과 함께 시설관리 운영계약을 하고 시설관리 운영보증금을 지불하였더라도 그 시설관리 운영보증금은 향후 콘도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우리부 심사 98-117(1998. 3. 25), 세정 13407-1326(1996. 11. 18) 및 세정 13407-67(1997. 1. 21) 참조).

○ 세정13407-1326, 1996.11.18

【질의】

콘도미니엄 분양형태에는 회원제와 공유제로 구분되고, 회원제란 입회보증금을 예치하고 콘도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공유제란 분양회사에서 콘도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 바, 회원제 입회보증금과 공유제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콘도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관리보수 및 시설개체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콘도분양(입회)계약과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을하고 콘도계약자가 시설관리운용보증금을 지불할 때 동 보증금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갑설 : 분양(입회)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표에 포함됨.

을설 : 분양(입회)대금과 다른 별개의 시설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취득이므로 과표에 포함하지 않음.

사유

콘도분양회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승인(분양또는 회원모집계획 포함)을 받고 법 제6조 3에 정하는 기준(전체 건설비 범의 안에금액)에 따라 분양(입회)가격을 승인 받아 분양승인받은 조건에 따라 일간신문에 분양또는 회원모집광고(분양가격 또는 입회비의 대금지불방법 및 납부시기)를 게재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있음.

【회신】

콘도미니엄을 취득함에 있어

가.공유제는 콘도미니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용 부동산취득이후 지불하는 시설관리운용보증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나. 회원제로 분양받는 경우의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콘도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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