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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23:30경 대구 중구 동인동 동인꽃시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상으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측정거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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