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908 | 부가 | 1982-07-15
문서번호
부가1265-1908 (1982. 7. 15.)
요 지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