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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단516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9. 10. 1. ~ 1983. 12. 8. 기간 동안 태영광업 주식회사 태영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0. 30.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퇴사 후 30년이 지나 진단된 상병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호증, 갑제3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춥고 습한 갱내에서 착암기, 아이핌, 오우거 드릴 등의 공구를 양손으로 잡고서 암반에 구멍 뚫기, 채굴 등의 진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기간의 진동 작업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의학적 소견 레이노 증후군은 국소적인 혈관조절기능 이상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창백(pallor), 청색(cyanotic), 적색(rubor)으로 색조변화 현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원인 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류마티스 질환, 폐쇄성 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나 장기간 추운 곳에서 진동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치료제인 베타차단제를 복용하는 경우 발병하기도 한다.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기준과 진단방법은 여러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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