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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BOG가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3-2 | 과세전적부심사 | 2013-03-25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3-2

제목

쟁점 BOG가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3-2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2.13.부터 2013.2.22.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1995. 10. 16. 카타르에 소재하는 ○○○○○○사와 LNG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1999년부터 연간 약 492만톤을 수입하였고, ○○○○(주) 등 국내 운항선사와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여 LNG 전용선박으로 쟁점물품을 해상운송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물품 특성상 운송중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LNG(이하 BOG(Boil Off Gas)라 함)가 발생하는데 쟁점물품을 운송하는 LNG 전용선박은 BOG를 대기중에 배출하지 않고 재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 BOG를 포집하여 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운항선사는 BOG를 선박 추진연료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2012.12.13. 선박 추진연료로 사용된 BOG가 쟁점물품의 운임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세등 ××,×××,×××,×××원을 과세전통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쟁점 BOG가격을 운임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수입물량 및 금액을 Invoice 상의 선적물량 및 총액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에는 BOG를 포함한 전체 선적물품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BOG 부분 대금이 전체 대금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매매계약 체결시 수출자와 BOG 발생률만큼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도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명목으로 FOB교역의 특성상 BOG 손실분을 청구법인이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도입단가를 낮추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물대에는 BOG부분에 대한 물대가 포함되어 있어 BOG가액 부분을 운임으로 추가하여 가산할 경우 이중계산에 해당한다. WTO관세평가협정 일반서설 1항에서도 “운임 등 제8조에 따른 가산요소는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자가 지불했거나 지불할 수입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정한다”고 규정하여 명확하게 이중계산을 금지하고 있다. 나.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관세평가분류원은 2008년 결정에서 “국내로 실제 반입수량과 관계없이 선적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전체 선적수량에 대한 지급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며 BOG 및 HEEL 가스 금액은 이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되지 않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2007.11.12부터 2007.11.23까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결과에서 도출된 쟁점에 대하여 2008.6.12 관세평가분류원이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관장이 2008.9.2 처분을 하였던 것이며, 더욱이 동 결정문이 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되어 있는 등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세법 제5조제2항은 “비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BOG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08년 평가분류원의 결정으로 그러한 신뢰가 더욱 확고해졌으므로, 이번에 위 결정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소급하여 과세하고자 한다면 이는 관세법 제5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가. 쟁점 BOG가격을 운임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에 BOG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OG를 운임으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가격의 결정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과 가산요소로 구성되며 물품가격과 가산요소는 별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적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계약도 물품공급계약과 운송 계약이 별개로 체결되어 있고, 대금지급도 서로 다른 주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따라서 쟁점물품의 물품가격은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한 실제 지급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운임은 운항선사와 체결한 수송계약서를 기초로 관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 합산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LNG 매매계약서를 보면 “카타르에서 대한민국까지의 LNG 수송 중 발생하는 BOG 물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장 LNG 가격이 Ex-Ship 인도시의 시장가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판매되는 시장 LNG가격에 Boil Off 발생율(B.O)만큼 차감하기로 합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실제 전전년도 8월부터 전년도 7월까지 실제 발생한 BOG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구입가격에서 조정하는 것을 볼 때, BOG만큼 단가를 할인해 준 것이 아니라 BOG 만큼 계약수량에서 제외하고 시장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OG는 가격결정시 처음부터 물품대금에서 제외되었고, 수입신고한 금액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BOG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BOG를 운임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계산이 아니다. 나.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2008년 결정을 근거로 본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8년 관세평가협의회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① BOG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인지 ② 반입수량이 감소함에도 선적물량으로 결정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는 지 ③ 회항시 탱크냉각온도 유지를 위한 Heel Gas가 운송 관련비용으로 가산되어야 하는 지 등으로 본 건과 같은 BOG가 운임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없어 본 건과 무관하여 BOG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15년 동안 BOG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소급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수입신고제도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세관장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부과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한국서부발전 등 다른 업체도 LNG를 수입하고 있지만 거래조건을 FOB로 하여 수입하고 있는 업체는 청구법인이 유일하며, LNG는 물적특성이 특이하여 과세관청에서는 LNG에 대한 수입거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곤란하여 FOB조건에서 BOG가 운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쟁점사항

가. 쟁점 BOG가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나.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1994년 카타르 ○○○○○○사와 FOB조건으로 LNG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LNG의 구매물량은 선적시 운송선의 탱크에서 열량단위(BTU)로 측정하고, 단가는 LNG의 선적완료일이 포함한 當月, 全月, 前前月 3개월의 일본원유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단가를 계산하고, 다시 BOG조정률*을 적용하여 구매단가를 결정한다 * 전전년 8월부터 전년 7월까지 발생한 BOG 발생율, 2012년은 2.78% 또한, 청구법인은 ○○○○(주) 등 국내 운항선사 수송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운송하고 있으며, 운임은 매년 운항선사의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을 반영한 운임율을 결정한 후 매 항차 선적된 LNG 수량에 곱하여 지급하고, 연료비는 주연료인 벙커C유의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며 적재 LNG에서 자연발생되어 본선이 무상 사용하는 BOG는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운임율(US$ / M3)= 자본비+선박경비+운항비(항비, 연료비)+이윤평균실적수량(1년기준) 다. 판단 쟁점 가: 쟁점 BOG가격을 운임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선박의 추진연료로 운항선사가 무상으로 사용한 BOG는 현물지급한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통지세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BOG금액은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관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운임으로 다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WTO 관세평가협정 제1부 관세평가 규칙 제1조는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조에 각 회원국은 수입항까지의 수입물품 운송비용 등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30조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거래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더하여 조정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그와는 별개로 구성된 운임 등의 가산요소가 있다면 이를 각각 계산하여 더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건과 관련한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출자인 ○○○○○○사와 FOB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 구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수입물품의 해상운송을 위해 ○○○○(주) 등 국내운항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은 그 상대방을 달리하여 물품매매계약과 운송계약을 각각 별개로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며, FOB(Free On Board)조건의 의한 매매계약은 선적지인도조건으로 그 특성상 물품대금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격과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은 각각 별개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쟁점물품 과세가격(CIF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LNG 매매 계약서를 보면, 수입 LNG는 선적시점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나, 운송중 자연기화되는 BOG발생으로 수입항에 도착한 수량이 선적수량보다 적어지더라도 선적시 약정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으므로 관세평가상 총액계약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LNG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실제 도착한 수량으로 수입신고하고, 총액으로 실제지급하는 금액을 도착수량에 대한 물품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송계약서를 살펴보면, 운임은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수입항까지 수입물품 운송을 위해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화폐로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현물로 지급한 것도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수송계약서 3.3조 연료비 항목에 BOG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운임명세서에 따라 운항선사에 화폐로 지급한 금액에 추진연료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현물 지급한 BOG금액을 더하여 쟁점물품의 운임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할 때 상기와 같이 확인된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거래가격에 수송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운임을 더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추진연료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현물 지급한 BOG금액을 운임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본 건 과세전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LNG 구매계약서 SIDE LETTER A 제2조 “카타르에서 대한민국까지의 LNG 수송중 발생하는 Boil Off로 인한 손실 LNG물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장 LNG가격에서 Boil Off 발생률만큼 차감하기로 합의한다”는 규정을 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대한민국까지 LNG 수송 중 발생되는 BOG를 손실물량으로 상호 인식하고 있으며, BOG물량을 BOG발생률을 이용하여 거래수량에서 차감하였다고 판단되며, 운항선사가 LNG전용선박의 기술발달로 손실물량 BOG를 대기배출하던 방식에서 재포집하여 추진연료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BOG는 경제적 가치가 다시 부여되어 쟁점물품 운송에 기여한 만큼 운임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바, 본건 과세전 통지는 정당하고 이중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청구법인은 BOG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15년동안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008년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6조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판결). 또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29. 선고 2007두7741판결).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다시 본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본 건 LNG 수입거래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관세평가분류원의 2008년 결정을 신뢰하여 2008년 이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2008년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은 본건 쟁점과 명확히 일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LNG를 FOB조건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청구법인이 유일하고, 과세관청이 오랜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신고납부방식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사실행위만으로는 BOG가 비과세된다는 법 해석 등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본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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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