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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28 | 소득 | 1999-08-31
문서번호

재일46014-1628 (1999.08.31)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를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창고를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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