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582 (1994.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앞으로 보전등기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관광개발공사(주)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 1986.5 직장주택조합 구성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87.8.2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1992.9.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던 바, 처분청은 1994.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1,0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년 직장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자진포기하였던 바 당시 아파트건립추진위원장이었던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대여를 요청받고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를 거래한 청구외 OOO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앞으로 보전등기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아파트에 OO 양도세과세자료,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 및 조합장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양도에 관한 사실을 살피건대,
쟁점아파트는 1987.8.28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1988.3.19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1992.9.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OOO외 3인은 청구인이 직장주택조합 설립시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포기하고 조합장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보증하고 있으나, 조합장 OOO는 청구인은 직장주택조합 설립시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포기하고 이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뿐 청구인의 주장대로 본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아파트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