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41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의 범죄로 집해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고죄의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당심에서 양형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