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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06 | 양도 | 1989-09-26
[사건번호]

국심1989서1206 (1989.09.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물신축후 사업용으로 사용후 양도한 경우로 관계증빙에 의해 정상적 거래에 해당됨에도 탈세제보에 근거 투기거래 판정 부당함

[관련법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참조결정]

국심1989서0366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89.2.1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3,127,430원 및 동방위세 312,740원의 부가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5.3.12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 O 대지 350.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5.11.28 동소 지상에 여관건물 1,284.6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음식숙박(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87.7.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7.8.21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필한대 대하여,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중 대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환산가액으로 계산,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89.2.14자로 양도소득세 3,127,430원 및 동방위세 312,7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10 심사청구를 거쳐 8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년 8개월간 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88.9.13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적법하게 거쳐 쟁점부동산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판정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11.28 신축하여 숙박(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등 사업용에 사용하다가 87.7.2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7.8.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미달신고)를 필하였으나, 세입자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64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대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 222,600,000원, 건물부분은 환산가액 398,642,820(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상 건물가액은 224,987,000원이나 동금액이 실지소요된 건축원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환산가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였음)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2.14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27,430원 및 동방위세 312,7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85.3.12 대지를 취득하여 85.11.28 동소 지상에 여관건물을 신축한 후 1년 8개월간 사업용에 공하다가 87.7.20 양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상황(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부가가치세 신고, 경정상황 및 소득세 신고납부상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취득경위 또는 보유기간동안의 운용상황등에 비추어 볼 때 실수요자로서 행한 부동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선결정례 국심89서366, 89.5.19동지).

둘째,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거래상황을 보면 목욕탕건물, 대지, 임야등을 취득한 사실은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미등기전매, 단기간 보유후 양도, 명의위장양도,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거래등 양도사실이 없어 부동산투기거래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중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판정함에 있어 88.9.13 자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동 회의록등에서 확인되고 있기는 하나 투기거래로 본 구체적인 사유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용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투기거래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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