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인데다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외에 당심에서도 나머지 6명의 또 다른 피해자와 추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기간, 위 조직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